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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금품 갈취 논란사진>50억 임금착취 사건관련, 완도경찰서앞에서 1인 시위하는 서울 시민단체 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에 수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배치되면서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 갈취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필리핀의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 그런데 스포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완도군에서 협약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 명목인 1인당 400여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에이전시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에이전시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하는 금품 갈취 뿐 아니라 매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도 제기됐다. 완도군으로 배정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본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에이전시에게 17만 페소(한화 40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들어왔다”며 “같이 입국한 친구들도 에이전시에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에이전시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매달 받는 급여에도 약 40여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해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 주민인 고용주 A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려면 불법 에이전시 관계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된 에이전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소재 금일도에서 어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취재를 하면서, 불법 에이전시의 금품 갈취 행위뿐 아니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2월16일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에도 완도경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이나, "검찰은 지난2023년 10월31일 완도경찰에 보안수사요구" 지시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임모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50억여원의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점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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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완도군 필리핀 근로자 임금체불,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7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전라남도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현장조사 및 구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구제 요청을 받은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했다.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어가(漁家) 고용주 A씨로부터 임금체불과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씨는 현재 완도경찰서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G-1)을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2~13일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 지자체 및 고용주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7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일자리정책실 외국인계절근로자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인사발령 하였다. 전남 완도경찰서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며 인권보호 시민단체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딸락주 공무원사칭 등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므로 금융기관 방문한 사실 없으며, 외국인등록증도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필리핀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관계자의 주장으로 완도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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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율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 입국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율,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며 “다시마, 톳,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에 따르면, 8개월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바다여건상 다시마 양식장에는 3개월정도 필요하니, 이후 남은 체류기간은 전복양식업 등 필요한 어가에 완도군에서 재배치하면 된다고 밝히며, 조인호의원이 제시한 인력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전담협의체로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를 지정하여, 인력이 필요한 어가 및 비자가 남은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군 담당자에게 재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지침인 근로자급여는 외국브로커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판례), 입국즉시 목포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20일이내 끝내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고용주가 첫달부터 급여를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국인근로자 임금 50억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공무원 사칭 등의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경기도 모신협을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외국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완도경찰의 사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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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31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인구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ㆍ불법 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 요구가 높다.윤 의원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ㆍ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해법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외국인고용주들은 지자체의 방심하에 계절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직접수령 및 브로커 척결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남 모지역 필리핀근로자 경우 제삼자 외국인 통장으로 1인당 매월 180만원과 시간외 수당 40~60만원등 220만원~240만원의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송금받는 브로커들이 외국인 가족들에게 현지에서 1인당 매월 35만원(15,000페소)을 지급하는 등의 횡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수수방관이 문제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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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사채 실태와 당국 조치독버섯 사채 실태와 당국 조치 서민 삶 파괴한 불법 사금융 신고 사흘간 5천613건 접수 [청해진신문]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려고 지난 18일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총 5천6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불법 고금리, 대출 사기, 강압적인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이다. 상당수 피해자는 담보 없이도 돈을 금방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을 갚지 못해 협박을 받아 병에 걸리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체 피해 신고 가운데 5천171건이 접수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피해 사례를 분석해 불법 혐의가 있으면 검찰ㆍ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일부 신고자에게는 장기저리 대출이나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알선해주고 있다. ◇ 대출 수수료 횡포…연체 땐 협박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 김모씨가 사채의 늪에 빠진 것은 2009년 2월이다. 생활정보지에 나온 대부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 화근이 됐다. 차주 동의 없이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3개월 약정으로 500만원 빌렸다. 그러나 통장에는 440만원만 입금됐다. 대부업체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월 20만원의 이자 외에 담당업체 직원에게 별도로 40만원씩 추가로 지급해야만 했다. 원리금을 도저히 갚지 못해 상환 만기를 늦추려 했으나 처음 약속과는 달리 연장에는 수수료 1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 그러자 남자 3명이 집에까지 찾아와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갚으라고 요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중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수차례 구멍이 났고 심지어 자동차 명의인인 아들에게도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했다. 이자제한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일반인과 거래할 때 연30% 초과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전화하는 등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김씨의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를 분석해 조만간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500만원 대출금이 1여년 만에 3천200만원 서울에 사는 20대 회사원 황모씨는 2010년 말 친구와 같이 지낼 월세 방을 구하려고 500만원을 빌렸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받은 명함 크기의 일수 대출 전단을 보고 해당 업체에 문의했다가 낮은 신용도, 신용조회 과다 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에 대출을 받았다. 3개월 이자는 100만원 조건이었다. 별도로 500만원을 빌린 친구와 맞보증을 하고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본 등 서류를 맡겼다. 그러나 3개월 뒤 상환 능력이 안돼 다른 곳에서 720만원을 빌려 이전 대출금을 갚았다.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7∼8차례 돌려막기를 하다가 지난 2월에는 전체 대출금이 3천200만원으로 불어났다. 500만원이 불과 1년 수개월만에 6.4배로 급증한 것이다. 맞보증을 한 친구도 비슷한 식으로 돈을 빌리다가 최초 500만원이 4천만원으로 둔갑했다. 금감원은 황씨의 피해 사례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도록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황씨의 대출을 저금리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할 계획이다. ◇ 고금리 대출에 가정 불화에 질병까지 지방에 사는 50대 주부 박모씨는 2003년 남편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려고 평소 알고 지낸 대부업자에게서 600만원을 연 72%로 빌렸다. 실제로 받은 돈은 선이자로 120만원을 뗀 480만원만에 불과했다. 이후 남편의 사업이 망해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박씨 차량을 가져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했다. 이 때문에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등 1천여만원이 박씨에게 청구돼 아직 갚지 못해 세금체납자 신세가 됐다. 이 일로 남편과 자주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건강이 나빠져 당뇨병에 걸렸다. 불법 사금융이 경제적 약자를 궁지로 몰아세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사회악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금감원은 선이자 120만원도 이자율에 반영해야 하므로 실제 이자율은 계약상 연72%에 25%가 가산된 연97%로 판단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명의 이전 없는 대포 차량 운행은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정리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고 대포차량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알리기로 했다. ◇ 수수료ㆍ보증보험료 빙자 대출 사기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 김모씨는 최근 낮은 신용도 때문에 저축은행 대출에 실패해 낙담하던 중 `선진금융'이라는 업체에서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18일 이 업체의 이모 팀장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만나 대출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위임장을 작성했다. 이 팀장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했다가 김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30만원을 빌려 보증보험료에 보태라고 했다. 이에 김모는 본인의 20만원을 더한 50만원을 이 팀장에게 전달했다. 이 팀장은 다음날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끊겨 확인해보니 그의 입금 계좌는 제삼자 명의의 통장이었다. 금감원이 조회해본 결과 이 팀장은 미등록대부업자로 확인됐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보증보험료로 속여 금전을 가로채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각각 받는다. 금감원은 김씨의 피해액이 적지만 범행 수법으로 보아 다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광주에 사는 20대 남자 이모씨는 수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2일 `사랑방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대출중개자로 행세한 사람의 꾐에 빠져 이씨는 자신의 광주은행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며칠 기다렸다가 거액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다. 캐피털업체와 저축은행 3곳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1천600만원이 대출돼 빠져나간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424-30